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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채웠는데, 왜 1순위 조건에서 탈락했을까?

청약 통장 24회 채웠는데 1순위 탈락? 나도 당했던 그 황당한 이유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6년 4월 2일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채웠는데, 왜 1순위 조건에서 탈락했을까?

청약 넣었다가 광탈한 경험 있죠? 나도 처음엔 진짜 어이없었거든요. 통장에 24회 꼬박꼬박 납입했으니까 당연히 1순위인 줄 알았는데... 결과는 탈락.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가입 기간 조건을 완전히 놓친 거더라고요. 납입 횟수 24회랑 가입 기간은 별개 얘기인데, 이걸 같은 조건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투기과열지구(강남·서초·송파·용산처럼 규제 강한 동네)는 24개월을 채워야 하고, 수도권은 12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이 기준이에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1순위가 되는 거지, 납입 횟수 하나만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넣으면 그냥 버린 청약

세대주 아닌 분들도 조심해야 해요. 주민등록상 가구 대표자, 즉 세대주만 1순위 자격이 되거든요. 예외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케이스에선 세대원이면 그냥 2순위로 밀려요. 5년 안에 당첨 이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에 묶인 다른 사람 이력까지 포함돼서 걸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납입 금액도 함정이 있어요.

월 20만원씩 24회 넣었다고 해서 480만원 다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월 인정 한도가 10만원이라서 초과분은 그냥 없는 돈 취급이에요. 뻥튀기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월 20만원씩 넣든 10만원씩 넣든 인정 금액은 똑같이 240만원이에요. 많이 넣는다고 유리해지는 구조가 아닌 거라서, 모르고 존버한 분들한테는 좀 허무한 얘기일 수 있어요.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도 기준이 달라요.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를 보고, 민영주택은 예치금(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는 최소 금액)을 봐요. 서울에서 85㎡(약 25평)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예치금이 300만원은 있어야 하는 식이에요. 어떤 주택에 넣느냐에 따라 내가 유리한 조건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청약은 줄 서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줄은 제대로 서야 앞자리인데, 엉뚱한 줄에 서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소용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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